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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노인 쓰러져도 "엘리베이터 안 돼"…1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간 소방대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위급 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2일)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 직후 구급 대원 2명이 출동했고 소방관 4명이 추가로 투입돼 계단을 통해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보통 대원 2명이 응급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지만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니 대원들을 추가 투입해 교대로 이송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에도 아파트 4층에 사는 80대 남성이 의식 장애를 호소하며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15층 높이인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지난 5일부터 8개 동에서 엘리베이터 24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여름까지도 운행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은 "응급환자가 발생해 당직실에 연락했는데 벌금이 나올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못 열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결국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이용해 이송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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