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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재판행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재판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A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 모 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입니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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