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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과중한 근무 기록, 뇌출혈과 인과 관계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과중한 근무 기록, 뇌출혈과 인과 관계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도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행정 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A 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 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A 씨가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고 과중한 업무로 볼 정도로 초과 근무 시간이 많이 않았다면서 A 씨의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 씨가 2016년, 2018년도 건강검진에서 음주가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 범위인 것으로 확인돼 A 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 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며 A 씨의 근무 강도와 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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