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타인 주민번호로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여성 실형

타인 주민번호로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여성 실형
10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50대 여성인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