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전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60대 A 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어제(8일) 저녁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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