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시위용 피켓을 휘둘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사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체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켓을 치켜들어 경찰관에게 2∼3회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고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경찰관 손에 난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경찰관을 향해 피켓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전 8시 28분쯤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 타워 앞 인도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복직·고용승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피켓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지훈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CTV 영상을 본 결과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