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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4년 만에 '무죄' 이유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교수 발언에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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