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쪽짜리 결코 가볍지 않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표지를 열기 전부터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내용은 지난해 세금과 관련된 법들이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걸 올해부터 어떻게 적용할지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들의 모음입니다. 법을 바꿨으니 달린 시행령을 손본 건데 고친 것만 177개나 됩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걸 다 설명했다가는 책을 한 권 써야 할 판이어서 고민 끝에 내년 연말정산을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왜 중요한데?
지금 올해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입력이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을 겁니다. 다들 다음 달 월급 명세서에 얼마나 더 찍힐까...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올해 건 이제 시험 점수 결과만 남은 상태이니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제 다음 연말정산 시험 준비를 위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소득공제 혜택들은 더 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총급여액이 연 7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비용을 세액공제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소득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니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데도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내년부터 같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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