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군은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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