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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시비에 흉기 들고 온 40대…살인미수 구속영장

담배 시비에 흉기 들고 온 40대…살인미수 구속영장
시비가 붙은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노상에서 B 씨 등 3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담배를 빌려달라며 B 씨 일행에 접근했고, 이후 B 씨 일행이 폭언하고 때리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자택으로 이동해 소화기와 흉기 등을 챙겨 와 B 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 일행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일행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A 씨가 상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 온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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