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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별 통보 여친에 흉기 휘둘러…"살인의 고의 있었다" 중형

[Pick] 이별 통보 여친에 흉기 휘둘러…"살인의 고의 있었다" 중형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아산시 한 도로에 세워진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9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간 교제하는 동안 A 씨는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B 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바 있습니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도로에 정차된 택시로 달아났으나 붙잡혀 A 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B 씨는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40cm가량의 흉터가 남았고, 현재는 보복이 두려워 외출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어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협소한 공간에서 흉기를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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