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입장하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고,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이미 상당한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지난달 12일 석방(보석)됐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체불액이 27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체불 기간에도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내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