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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실무진 내일 방한…"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

미국 반도체법 실무진 내일 방한…"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상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담당 주요 실무진이 내일(23일) 방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반도체법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어제 공개된 세부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이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진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진보)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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