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휴가(90일)의 10분의 1인 열흘밖에 되지 않고 노동자가 '청구'할 때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단축을 원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난임치료휴가는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도 연간 사흘뿐입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1회로 제한된 분할사용의 제한 횟수를 없애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로 바꿨으며,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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