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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저온 화상' 피해 주의해야"…안전주의보 발령

"전열기 '저온 화상' 피해 주의해야"…안전주의보 발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전열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3천2백4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9퍼센트는 제품에 불이 나거나 소비자 화상이 우려된다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전열기 관련 화상 피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 42도에서 43도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온수매트, 찜질기, 전기난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저온화상 위험이 큰 만큼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또는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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