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6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23살 A씨는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