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합의한 검찰수사권 중재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하루 만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은 지켰다는 해명성 글을 올렸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2일)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표 등 반발에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던 한 후보자가 비판적 입장을 공표한 겁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선거 범죄는 공소 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6월 지방선거의 경우 공소 시효 기간 중 새 법이 시행돼 수사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지검 역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기능 폐지의 의도가 정치인들의 검찰 수사 회피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경찰이 넘긴, 송치사건에 대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 조항에 대해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에서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 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서명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해를 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법안에서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은 검찰의 보충수사권, 즉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으로 남기려 했지만 민주당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