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 의혹과 관련해, 반박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8일)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제공했습니다.
조 대법관과 배우자, 딸 3명의 거주지와 주소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등기부 등입니다.
분가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관리비납부내역과 아파트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관 부부는 지난 1995년 서울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거주지 변경이 없었습니다.
셋째 딸도 조 대법관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딸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용인 죽전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대주는 배우자의 부모로 파악됐습니다.
둘째 딸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 잠원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2016년 11월부터 잠원동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다 지난해 5월 용산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자단이 요청한 대법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방문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은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관의 거주관계에 관한 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한 수원의 아파트에 조 대법관의 딸이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