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를 방송하라고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