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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섣부른 영장 청구에 "소명 부족"

<앵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녹취록 말고는 별다른 추가 증거도 없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만배 씨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소유주 : (영장심사 때 녹취록 보셨나요?) …….]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이 수표라고 했다가 현금이라고 말을 바꿨고, 범죄 구성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려다 증거 능력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또 계좌 추적을 했냐는 판사의 질문엔 이제 막 시작했다고 답한 걸로 알려져 스스로 수사가 미흡하단 걸 드러낸 셈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일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 지시에 김만배 씨에게는 추가 조사를 얘기해놓고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청구를 위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한데, 그만큼 수사 지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과 성남시와 의회를 넘어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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