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0개 넘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SK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모두 22개라고 밝혔습니다.
"SK는 이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SK의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근거입니다.
[한웅재/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 경쟁사가 당사의 배터리 생산, 개발, 제조 전 과정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10년 동안 수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라는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SK는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SK는 "ITC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C 판결로 양사가 합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 단위의 합의금 차이를 놓고 오히려 더욱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ITC 결정 뒤 60일 안에 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해 다음 달까지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