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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헤어진 연인 시신 곳곳에 유기한 남성에 철퇴

"징역 35년" 헤어진 연인 시신 곳곳에 유기한 남성에 철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곳곳에 유기해 구속기소된 50살 유동수 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동 동선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할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와 CCTV 등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는 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 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뒤 "이건 조작"이라며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다 퇴정 조치 당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40대 여성 A 씨를 찾아가 참혹하게 살해하고, 인근 경안천 주변 곳곳에 사체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틀 뒤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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