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한 졸업생이 "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헌고가 최 군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경우 최 군의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효력이 소멸해 취소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군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습니다.
최 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향 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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