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15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녹취 : 안 도와주면, 내쳐버릴 거고 두 번 다시 안 보고, 그냥 안 놔두고 복수를 할 테니까, 어?]
지난 4월, 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김 모 씨가 회사 임원으로부터 들은 폭언입니다.
대표의 가족인 이 임원은 부임 직후 반년 가까이 별다른 이유 없이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김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후배 직원들도 있는 그 앞에서 단순 업무나 신입들이 하는 업무를 (시키고) 굉장히 굴욕감을 주고….]
회사를 그만둔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가 해고 같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처벌 대상도 가해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조치 의무를 회사가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만일 부과하게 된다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친인척이나 원·하청 관계인 경우 법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유동혁,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