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16일) 살인과 증거위조 교사,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인 36살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새벽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부인이 C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C씨 차량을 몰아 갖다버리는가 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러 갈 때 어린 딸을 같이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에 검거된 이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된 뒤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