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 '10% 이하'보다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습니다.
또,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돼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