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5월 대선을 앞둔 폴란드가 28일(현지시간) 고령자와 격리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장악한 폴란드 하원은 이날 새벽 60세 이상 고령자나 선거일에 강제격리·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는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5월 1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그대로 치르기로 결정하자 야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는 이번 조치는 선거 규정 변경은 선거일 최소 6개월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 논의도 거쳐야 한다.
상원은 개정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하원은 상원이 개정안을 거부하면 다시 채택한 뒤 최종 승인을 위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에게 개정안을 보내고 싶어한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실시간 현황에 따르면 폴란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481명, 사망자는 1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