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내일(15일)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