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어젯(11일)밤 자신의 SNS계정에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 환자'로 부당하게 분류된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