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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약사범 뒷거래…감형·제보 노리고 수사 공적 조작

경찰-마약사범 뒷거래…감형·제보 노리고 수사 공적 조작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를 구하려고 재판 중인 마약사범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 마약사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관 14명을 적발해 47살 노 모 경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수사공적서를 거짓으로 꾸며준 혐의로 변호사 최 모 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약담당 경찰관과 마약사범들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게 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악용했습니다.

노 경위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재판 중인 마약사범 3명의 필로폰 취급 사건을 직접 제보한 것처럼 수사공적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노 경위의 거짓 수사공적서를 참작한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기도 했습니다.

박모 경위는 2017년 4월 마약 사건 정보 브로커의 제보로 필로폰 사범을 적발하고도 브로커의 부탁으로 마약 사범이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회답서를 허위로 작성해 브로커로부터 졸피뎀 14정을 공짜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변호사 최 씨는 지난해 1∼4월 이런 브로커들과 짜고 수사공적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준다며 피고인 가족에게 4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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