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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재 "복지 수당-독어 능력 연계는 헌법 위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복지 수당을 독일어 능력과 연계해 이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던 현행 복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 같은 법 조항이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독일어가 필요 없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자녀가 늘어날수록 복지 수당을 점점 낮추는 법 조항이 일반적인 오스트리아 가정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이주민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우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연립한 이전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로, 잠재적인 이민자들에게 오스트리아를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이러한 반(反) 이주민 정책들은 지난 5월 자유당 출신 전 부총리의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고 연정이 붕괴하면서 하나둘씩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전 정부가 극단주의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경찰 당국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온라인 메시지를 감시하도록 한 법도 폐지하라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이전 연정이 붕괴한 이후 9월 조기 총선을 치렀으며, 선거에서 제1당에 오른 국민당과 4위를 차지한 좌파 성향의 녹색당이 연정 구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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