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오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합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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