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은 영업 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