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상대국 IT기업 데이터를 서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양국 수사 당국이 상대국 기업이 보유한 증거를 받기 위해 해당국 정부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테러나 아동 성학대 등 중범죄 사건 증거 확보를 위한 데이터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미국 정부가 해외에 저장된 전자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타국과 양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법에 따라 체결됐으며 협약은 양국 의회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