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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북한강 일대 불법 수상레저 20건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달 19∼20일 북한강 일대에서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사업·개인 무면허 각 5건, 미등록 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이었습니다.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북한강 일대에는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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