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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

IT업체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의 취소와 교환, 반품을 거부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주문 취소 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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