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이석채 KT 전 회장 등 KT의 전직 임직원이 법정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 등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인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