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낮 1시 반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낮 1시쯤 관악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길에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냐는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주거침입 성폭행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