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사는 이용섭 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갈색 서랍장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용섭 씨가 받은 건 다름 아닌 노란색 서랍장.
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조명과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보일 수 있다고 상세 설명에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색상으로 인한 반품은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쇼핑몰 사진과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브스뉴스가 알려드립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박채운 /
촬영 문소라 / 연출 김혜지 / 도움 양세정 인턴, 양형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