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비자 장벽이 점차 허물어져 인적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15일간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김 대사는 또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이 현지에서 돌보는 한국 국적의 자녀가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체류비자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이 최근 각 지방 정부에 지침을 하달해 곧바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