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안 좋은 운전자 등을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가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집니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는데 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문화재 안내가 없지만,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담습니다.
국토부는 시민 요구에 따라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디자인을 가미한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도 정립합니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 적용기준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릅니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합니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청회와 온라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