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세 살 아이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에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점심 배식을 위해 줄을 선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거나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판사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