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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리고 공용TV는 집으로' 금고 이사장 경찰 수사

'공금 빼돌리고 공용TV는 집으로' 금고 이사장 경찰 수사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9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금고 소유 공용 TV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영도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인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점한 헬스클럽 월 임대료 20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받는 등 9년 동안 2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새마을금고에 있던 시가 46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료 대부분을 새마을금고를 위해 사용했고 텔레비전은 창고에 방치되던 것을 관리인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고 측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지난해 말 내부 감사에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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