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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구 화재 피해상인 '전수조사 후 보상' 합의

KT·통신구 화재 피해상인 '전수조사 후 보상' 합의
KT가 지난해 11월 말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하기로 상인들과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30일 3차 회의에서 피해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또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가 배석했습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월 15일∼3월 15일 문자와 이메일, 우편물, TV 광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피해 조사 사실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4개 구 중심 상권과 주요 거점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합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상인을 위해 추가 접수도 할 계획입니다.

보상 신청서는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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