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의 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오늘(8일) 발표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재발방지위는 대표적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에 대해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채로 정상적 단체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회장 1인 중심의 구조로 각종 이권에 따른 부정에 취약하고 혼탁한 회장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재향군인회 회장은 물론 이사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수익금을 회원복지비로 적게 배정한다는 재발방지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 수익금의 50% 이상을 회원복지에 사용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적발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또한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