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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국내 돌아오는 '유턴' 지원

국내로 사업장을 다시 옮긴 업체에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대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울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은 지난 2013년 12월 제정돼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2017년까지 복귀한 업체는 51개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상도 제조업에 제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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