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법원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품에 독성물질을 넣고 소매업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에게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54세인 이 용의자는 지난해 독일의 남부 도시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자동차 부동액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틸렌글리콜을 슈퍼마켓 음식물에 넣고 소매업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이 이 독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을 먹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라벤스부르크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성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품에 독성 물질을 넣은 것과 소매업자들에게 1천200만 유로, 156억 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이 사건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