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지역 여론조사기관 대표 54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경북 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