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사기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 조사기관 대표 54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방의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A 씨는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