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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재소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재소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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